입금을 잘못해서 돈받아야하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2021. 03. 24. 14:46

입금을 해달라고해서 소액 입금했는데 수금자가 입금된 돈을 주기로했는데 돈을 더 요구하고 입금된 돈을 안주고있습니다

이돈을 받으려면 더 입금하라는 말도 안되는경우인데요 이런경우에 돈받을수있는 법 좀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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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보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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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전형적인 추가 입금 유도로 해당 대금을 모두 편취하는 사기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해당 상대방 사기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합의를 보거나 기타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인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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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했다면 은행을 통해 계좌주에게 반환청구 하시고, 거절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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