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위는 범죄라고 볼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점에서 각 각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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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하자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표준 약관이라고 함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 안인 점에서 개별 세탁소별로 7일의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이에 동의하여 이용한 이상 7일 이후의 경우 입증이 필요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세탁소의 과실임이 명확한 경우로 볼 사안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그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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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 이럴 경우에도 처벌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주고 받은 내용만을 가지고는 불법 동영상의 매매혐의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추가 증거가 보충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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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 행정청이 불법주차 족쇄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례에 따라 위법한 주차 등에 차량 바퀴에 이동을 제한하는 족쇄를 다는 등 강제 조치를 한 것이라면 그로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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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에 임대 영업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영업을 숙박업이나 기타 외국인 상대로 에어비엔비 영업이외에 국내에서 에어비엔비 영업은 금지 되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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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등재신청 결정문을 고의로 받지 않아도 등재신청에 문제가 없나요? 겿정후에도 계속 돈을 갚지않으면,형사고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을 한다고 하여 형사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등재신청 이후 결정문이 나온 이상 등재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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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걸이로 만든 잠금장치 파손도 기물파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역시 재물의 손괴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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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산청중에는 대출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이후 인가를 받아 진행 중이라면 대출에 대한 신용 점수나 기타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 심리하는 경우에 안좋은 평가가 될 수 있어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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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범을 하는 경우 재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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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주는 전 남편 소송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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