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과 관리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방지턱 전방 20m 이내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설치 길이는 도로의 양 배구 측까지로 제한되며,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높이는 10cm, 폭은 3.6m으로 노란색과 흰색도료를 번갈아 사용하여 45도 각도로 칠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하여 도로 폭에 따라 길이와 높이를 변형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속방지턱은 도로기능, 도로조건, 교통조건 및 지역 조감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동일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