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 교통부가 정한 규격은 도로폭 6m 미만일 경우 폭은 2m이고 높이는 7.5m 도로폭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과속 방지턱의 경우 폭은 3.6m 높이는 10cm로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낮으면 과속 방지 효과가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높을 경우 반동이 커져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승객이 좌석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제 과속 방지턱의 경우에는 이 조항들을 무시하고 짓는 경우가 많아 일부 도로의 방지 턱들의 규격이 제각각 다르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