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김민재 선수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80억을 준 것 같다는데요. 위자료를 주면은 위자료에 대해 세금이 나가나요? 예를 들면 상속을 할 때는 상속세 증여하면 증여세 나가듯이 말입니다
축구선수 김민재 선수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80억을 준 것 같다는데요. 위자료를 주면은 위자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예를 들면 상속을 할 때는 상속세를내고,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나가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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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지급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재산을 분할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하여 수령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등으로 대물지급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므로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