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김민재 선수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80억을 준 것 같다는데요. 위자료를 주면은 위자료에 대해 세금이 나가나요? 예를 들면 상속을 할 때는 상속세 증여하면 증여세 나가듯이 말입니다
축구선수 김민재 선수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80억을 준 것 같다는데요. 위자료를 주면은 위자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예를 들면 상속을 할 때는 상속세를내고,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나가듯이 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지급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재산을 분할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하여 수령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등으로 대물지급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므로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