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용금액(한글과 아라비아숫자 둘 다 표기), 변제기일(상환일자), 작성일자, 채무자의 서명/도장입니다.
무이자로 합의했다면 '무이자'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관련 내용을 아예 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의 경우 상환 방법과 금액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