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빠지면 안되는 내용은 뭘까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려 하는데
법적인 효력을 위해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자 안받기로 했으면
이자에 대한 내용은 빠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가 들어가야 하는바, 이자약정을 안했다면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용금액(한글과 아라비아숫자 둘 다 표기), 변제기일(상환일자), 작성일자, 채무자의 서명/도장입니다.
무이자로 합의했다면 '무이자'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관련 내용을 아예 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의 경우 상환 방법과 금액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언제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겠다(즉 변제기)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이자 약정이 없다면 별도로 이자 부분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사자가 서명날인 하시면 되고 특히 채무자 본인의 이름은 자필로 쓰고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계좌번호까지 기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자, 차용자, 대여금, 일시,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해 빠짐없이 기재하고
미반환 시 특약에 대해서도 정하여두면 명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자에 대하여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라면 이자가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의 이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정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