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회참가비를 부당하게 받은뒤 반환하지않고 업무비로 사용하였다면?
지역의 대회에서 식당섭외후 일괄 소속회원들의 대회비에서 식대를 제공하고 식사를 하기로하여 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과정에서 지역 봉사단체의 협조로 식사를 무상지급받게되어 소속회원들은 대회참가비중 식대에 사용되지않았던 식대부분을 반환요청하였으나 참가회원들의 동의없이 불반환사유로 금번대회에 부족한예산부분에 적용하였다며 반환거부하였습니다. 식사비를 임의대로 부당하게 사용한죄를 공금횡령으로 가능한가요? (1인당 5,000원 250명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이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을 한 경우라야 하는데 위의 경우 임의로 제3자나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횡령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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