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안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는 세입자 계약해지및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의 즉시 해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많은 피해가 전해지는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이 필요한 바 위의 사안에 대한 소음에 의한 협조 통지 등 내용증명 내용, 이웃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기반으로 즉시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법적 검토를 통해 해지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후 인도 청구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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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고장난 물건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에 대해서 상당한 다툼과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해당 금전적 손해는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적 조치가 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익을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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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박스에 커튼 설치를 위한 구멍. 원상복구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애초에 완전 무결한 상태의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반환 수준을 요구하는 바, 위의 경우에 바로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판단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견이 상당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의 말씀이 더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를 가지고 소송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적절한 타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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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횡단보도 위에서 길을 건너는 것과 평지에서 건너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는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등이 없더라도 전방 주의의무가 일반 도로 보다 더 요구되며, 속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 무단횡단 사례와는 다르게 횡단보도의 사고로 대인사고가 난 경우에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과실치사상의 책임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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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신호×) 사고 증거없이 가해자 피해자 신분이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의 의견과같이 해당 신고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충분히 관련 증거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사실에 대한 다툼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 변호사 선임 등 더 큰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점에서 보험 처리 하는 것과의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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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반송해야하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난처한 경우인 바, 지금 현재 질문자는 물품의 보관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횡령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어서 이를 일단 보관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거 등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적정한 최대 보관 기간 등을 정하고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한다는 내용의 통지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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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처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박금액이 상당하고 이용기간도 적지 않은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높아 보이지 않고 벌금형의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2. 기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3. 특별히 검찰에서 추가 조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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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는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불이행, 미변제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우선은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하여 적극 강제집행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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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어떻게하나요파삱신청해도 파산이 안되는겨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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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에서 뒷문 트렁크 열다 타인 상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행위로 신체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적절한 치료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위 금액 상당의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로 합의서를 정히 작성하시고 소 제기나 형사 고소 등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정하고 이를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하게 내용을 기재하여 합의서를 날인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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