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에서 뒷문 트렁크 열다 타인 상해
제차가(suv) 주차된 장소 바로 옆에 분리 수거 함이 있는데 여자 분이 분리수거 하고 일어나는
순간 저도 트렁크 문을 열다 여자 분이 이마를
좀세개 부딧혔 습니다 출혈 이나 혹은 없는데
혹시 몰라 병원 데려가 ct 찍고 약처방 받았습니다 병원 에서는 별이상 없다고 했고요
여자분이 합의금 50만원을 달라는데 합이 해야
되나요 100%제 과실 인가요 합의 할때 합의서
작성 하고 공증 같은거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100%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입장이라면 더 이상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행위로 신체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적절한 치료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위 금액 상당의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로 합의서를 정히 작성하시고 소 제기나 형사 고소 등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정하고 이를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하게 내용을 기재하여 합의서를 날인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관리상 사고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보험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직접 합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50만원 정도면 보험처리 보다는 합의서 받고 직접 합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트렁크를 연 질문자님 과실이 커 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시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고 공증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