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후 개인적합의하고 치료비 보험처리를바랄때

2022. 06. 20. 00:19

운전하고가다가 앞차가 후진하길래 제가뒤로빼다가 뒤에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둘다내려서 전 뒤범퍼를 뒷차는 앞범퍼를 서로확인하고 사진찍고 아무이상 없는거 확인후 계좌로 세차비만달라해서 10만원을 계좌로 넣어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몇분후 옆에탄사람이 아플수있다고 하루지나보고 연락드린다고 아프면 치료할수있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고당시 동승자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ㅜㅜ

다시 사고접수를 해서 해야하는지… 너무걱정이되네요…

그때했어야하는데… 별일없다고 그냥넘어간게 아니니가싶기도하고… 너무 찝찝하네요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 동승자가 부상이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병원을 가게 되면 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면 대인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2022. 06. 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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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경미한 사고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접수해주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보험료 할증을

    생각하면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교통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며 경찰은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을 정도의 사고인지를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한 후에 해당 사고의 인피 사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부상이 없다고 본다면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아도 되나 안전 운전 불이행에 의한 범칙금 및 벌점은 부과 받게

    되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2022. 06. 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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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시 사고접수를 해서 해야하는지… 너무걱정이되네요…

      : 일단, 상대방 탑승객이 상해입었음을 주장하며 치료를 요구한다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입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경우 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차량처럼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접수여부는 상대방이 연락이 오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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