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박스에 커튼 설치를 위한 구멍. 원상복구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약 2년 전 이사를 와서, 임대차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곧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커튼레일 설치를 위해 커튼박스에 뚫어놓은 구멍을 메꿔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최초 커튼박스는 당연히 커튼설치를 위한 곳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의무 조항은 알고 있었지만,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따로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커튼박스의 본래 취지에 맞는 설치를 위해 낸 구멍도
제 사비로 메꿔주고 나가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선 커튼박스 부분은 본래 취지 자체가 커튼설치이므로 보이지도 않는 공간으로
상관없다고 하는 글도 있고, 아니라는 글도 있고 의견이 갈려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의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애초에 완전 무결한 상태의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반환 수준을 요구하는 바, 위의 경우에 바로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판단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견이 상당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의 말씀이 더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를 가지고 소송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적절한 타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협의가 안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커튼박스의 용도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