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튼박스에 커튼 설치를 위한 구멍. 원상복구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약 2년 전 이사를 와서, 임대차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곧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커튼레일 설치를 위해 커튼박스에 뚫어놓은 구멍을 메꿔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최초 커튼박스는 당연히 커튼설치를 위한 곳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의무 조항은 알고 있었지만,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따로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커튼박스의 본래 취지에 맞는 설치를 위해 낸 구멍도
제 사비로 메꿔주고 나가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선 커튼박스 부분은 본래 취지 자체가 커튼설치이므로 보이지도 않는 공간으로
상관없다고 하는 글도 있고, 아니라는 글도 있고 의견이 갈려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