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나가면서 문을 파손하고 나갔는데 원래부터 그랬다고 하네요.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계약만료가 11월인데, 이사를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확인하러 갔는데, 문이 파손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어요.
임차인에게 물어보니 원래부터 그랬다고 하네요.
마루나 벽지가 회손된것은 자연마모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은 누가봐도 살다가 부신것 같아서요.
이러한 경우 임대인인 제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
임차인의 계약만료가 11월인데, 이사를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확인하러 갔는데, 문이 파손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어요.
임차인에게 물어보니 원래부터 그랬다고 하네요.
마루나 벽지가 회손된것은 자연마모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은 누가봐도 살다가 부신것 같아서요.
이러한 경우 임대인인 제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