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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불곰271

유망한불곰271

임차인이 나가면서 문을 파손하고 나갔는데 원래부터 그랬다고 하네요.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계약만료가 11월인데, 이사를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확인하러 갔는데, 문이 파손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어요.

임차인에게 물어보니 원래부터 그랬다고 하네요.

마루나 벽지가 회손된것은 자연마모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은 누가봐도 살다가 부신것 같아서요.

이러한 경우 임대인인 제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미관상 단순히 저해하는 정도라면 자연마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별개로 임차할 당시에는 그러한 하자가 없었으나 퇴거 이후 발생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