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나가고 난후 파손된 문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아파트 2년 전세 계약후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놔야 하는데 집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했는지 조금 더럽더라구요.그래서 세입자가 나간후 청소업체에 청소를 맡겼는데 안방문이 파손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 안방 문 뒤쪽이 깨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세입자 한테 연락을 했더니 처음부터 그랬다고만 하고 자기들은 파손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보상 받기는 힘들겠죠? 혹시라도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나간 상태에서 파손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차인에게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파손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주 당시 작성한 확인서 등에 문 상태가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 기간 동안 수리한 기록 등 임차인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실 당시 임대인이 직접 함께 확인하지 못한 것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 시와 퇴실 시에 물건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 위 문의 파손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임차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증거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