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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쏙독새151
길쭉한쏙독새15122.11.14

전세 계약 만료 후 원상복구 관련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전세를 냈었고 세입자가 살다가 나갔습니다. 계약만료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세입자가 집을 나가자마자 저희는 현관 철문에 단순 긁힘의 문제가 아니라 현관문에 가로로 심하게 파인 정도의 기스를 발견했습니다. 밑부분 및 도어락 손잡이까지 다 긁혀있고요. 세입자는 생활기스라며 복구시킬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걸 예정이지만 이 사건으로는 형사고발은 어려운 부분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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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괴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문제로 가려면, 세입자가 이러한 철문의 파손행위를 고의로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고의로 임대차목적물을 파손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발 등으로 형사문제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