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튼박스 원상복구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금번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여 부푼 꿈을 가지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 커튼을 설치하였는데,
업자가 계약한 재질/종류의 커튼이 아닌 다른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였고,
항의하니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는데,
더 이상 신용이 가지 않아 반품을 요구 및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는데,
커튼박스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새집에 업자가 잘못하여 철거하는 경우인데 원상복구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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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복구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