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신호×) 사고 증거없이 가해자 피해자 신분이될수있나요?
아파트입구 바리게이트 진출구간이 지나면 신호가없는 횡단보도가있고 교차로가 있습니다.
좌회전을하기위해 바리게이트를 지난시점에서 횡단보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신호는 빨간불이였습니다. 좌우를 살피는중이였고 정차중 갑자기 운전석 타이어쪽에 사람이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려 괜찮냐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빨간불인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차량이 와서 자기와부딪혔다라고 머라했습니다.
한번 더 운전석에서 괜찮냐고 물어봤으나 대답은없고 그냥 가라고했답니다.
연락처하나없이 지나갔으나 그분은 가라고말씀해놓고선 거기 서있던 차량을 촬영했던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난뒤 2~3일이지난뒤 경찰에신고하여 사고가났는데 무릎이아파 물리치료를다닌다고 교통사고 신고를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나와 미리 차량 운전석에 사진을찍고 연락이 와서 설명을 들으니 횡단보도 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문제가 된다고했으며, 신고자신분또한 밝히지말라고하여 알려줄수없다고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저것따지고 소송가고하면 머리아프고 요즘 젊은사람들 이런걸로 국민청원도 올릴수있으니 보험처리하라고 유도하였고 그렇게하면 위반사항은 없던일로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궁금한건 그분이 와서 부딪혔는데 그분은 차가와서 부딪혔다고주장하였습니다. 부딪힌증거도없고 오직 횡단보도에 차량이 서 있는 사진만으로도 가해자 피해자 신분이 성립될수있나요???
횡단보도에 서 있는건 위반사항이나 차량이 움직이지도않았고 그분이 와서 부딪힌건데 그분도 부딪힌증거도없는데 차가횡단보도 서있는 사진으로만으로 부딪혔다라고 신고접수가되니 너무억울하네요..
그냥 액땜했다치고 보험처리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