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는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1. 03. 14. 10:12

지금 떼인돈 160만원을 지급명령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추가로 제가 해야할 일은 뭐가 있나요? 갚을 생각을 안하는데 형사고소 외 법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로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모르고 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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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불이행, 미변제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우선은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하여 적극 강제집행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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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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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압박이 큰 것은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2021. 03.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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