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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지혜로운바다사자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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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는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떼인돈 160만원을 지급명령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추가로 제가 해야할 일은 뭐가 있나요? 갚을 생각을 안하는데 형사고소 외 법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로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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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모르고 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불이행, 미변제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우선은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하여 적극 강제집행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압박이 큰 것은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