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민사상의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당장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해 둘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뒤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회수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모를 경우는
민사판결을 받은 이후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을 통해서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