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뭐가있나요?

현재 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 합계가 3560만원정도 되는데 압류 및 진술최고신청으로 720만원정도만 압류가 가능하더라구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있는 방법이나 압박하는 방법 뭐가있을까요?

증권사 쪽을 압류 및 양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찾아볼 예정이고 12월에 신용불량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3,560만 원의 집행 권원에 대하여 720만 원만 회수 가능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매출채권 등을 추가로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압류 및 추심(또는 양도) 명령은 적절한 전략입니다. 다만, 해당 증권 계좌에 실질적인 잔액이 있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예정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익 없는 강제집행은 비용만 발생할 수 있으니, 채무자의 실질적인 소득원이나 은닉 재산의 구체적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추심까지 진행하셨는데도 확인된 재산으로는 일부만 회수되는 상황이시군요. 남은 금액을 받아내려면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집행권원(확정판결 등 강제집행의 근거)이 있으시니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자기 재산목록을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이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예금·증권·부동산 내역을 확보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압박 수단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을 법원 명부에 올리는 제도) 신청이 유효한데, 등재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가 되므로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준비 중이신 증권계좌는 예탁유가증권·예탁금 반환채권을 특정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게 되며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주거지의 유체동산(가전제품, 가구 등) 압류를 진행하거나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며 일반적인 경우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