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3,560만 원의 집행 권원에 대하여 720만 원만 회수 가능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매출채권 등을 추가로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압류 및 추심(또는 양도) 명령은 적절한 전략입니다. 다만, 해당 증권 계좌에 실질적인 잔액이 있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예정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익 없는 강제집행은 비용만 발생할 수 있으니, 채무자의 실질적인 소득원이나 은닉 재산의 구체적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