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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역동적인데이지
채무상환촉구 및 변제최고서.
->……강제집행 착수를 하기 위한 본안소송 등 법적절차 진행 검토 중입니다…….
이미 1금융 계좌들은 압류 당했고 본인 명의 재산은 휴대폰과 보증금 50만원 월세방이 전부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저에게 어떤걸 하게되나요?
-집에 들어와 압류 하나요? 보증금 가져가나요?
-부모님에게 연락 하거나 부모님댁으로 찾아가나요?
(현재 현금을 받는 일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만원이라면 압류금지채권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찾아가 추심하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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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할 수 있겠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거나 동산압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부모님에게는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