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저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폐문부재 돼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재송달 처리는 되지 않고 준비서면에 대해서 진술 처리가 되는 경우 해당 변론기일에 송달 처리를 하고 이를 받아 보고 다시 다음 기일 등에 항변 사항이 있는 경우에 피고가 항변 등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추가 재송달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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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정본 결정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추심, 전부 명령 등이나 법원의 경매 등으로 해당 채권을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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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나무에의해 파손시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파손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한 원인관계 파악이 시급해 보입니다. 단순히 저번주에 해당 작업이 있었다고 하여 간밤에 그와 같은 파손의 경우에 대한 책임을 해당 업체 등에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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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전동킥보드의 경우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분류되는 바, 특별히 그 사고로 대인 사고를 배상하는 보험 등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자동차 사고와 같이 그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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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술을 하려고 했던 부위인데 산업재해로 인해 다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라고 하여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질환에서 업무로 인하여 더 악화가 되거나 새로 발생되는 등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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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사진이나 동영상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즉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실제 촬영한 사진 등에 저작물 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음식의 주문을 했다고 하여 그 저작권에 대해서 촬영자나 제작자가 아니라 그 손님이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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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자서명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서명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설사 서명이 없더라도 광고 계약이 체결된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이고 이에 대한 각종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서명을 직접 하지 읺거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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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신청 이외에 돈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서 받아 들여 명령을 내리더라도 허위사실이나 거부 하는 경우 감치 등의 간접 강제의 방법 이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기타 방법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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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매매 할때 계약 소개자가 중간에서 계약금 편취시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 소개자라는 사람은 사기죄나 횡령죄 등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도인은 실제 금전을 받지 못한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여지도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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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증여는 세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들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증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의 기준 가격이 다르며, 이에 대해서 증여세율이 단순히 수증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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