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증여는 세율이 다른가요?
자녀에게 재산이나 부동산 증여시 취업 여부에따라 세금이 다른가요?
만약 자식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자산이 어느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과세되는 건가요?
세율에 기준이 되는 소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가액에 따라서만 결정됩니다. 즉,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의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의 소득과는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들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증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의 기준 가격이 다르며, 이에 대해서 증여세율이 단순히 수증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를 수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할 땐 증여세를 포함해 취득세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증여자가 대신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또 다시 증여세가 부담된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