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 이후에는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면 재산명시 절차 등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