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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레오파드50
당찬레오파드5021.03.08

지급명령정본 결정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하여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습니다.법이란 생소한 부분이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법원이란곳도 한번도 가보지 않은 일반 민간인으로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습니다.이후에 어떤조치를 해야하고 어디가서 무엇을 해야 강제집행을 할수있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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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화정됩니다.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없다면 우선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 신청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어 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 이후에는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면 재산명시 절차 등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추심, 전부 명령 등이나 법원의 경매 등으로 해당 채권을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으니,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역시 법원에 대한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