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질문자님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채무자인 사업주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이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질문자님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되므로 질문자님은 법정에 출석하여 체불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와 별개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처벌 압박과 신속한 국가 구제를 위해 매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결정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주가 금전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현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주 명의의 부동산, 예금채권, 유채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 신청과 같은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대해 지급 금지를 명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로 사업주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추심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소송 도중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하여 자력이 없는 상태라면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운영 중인 상황에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 합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지급명령 확정 정본이나 노동청 확인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지급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우선 변제해 주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생계 안정을 돕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