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인 저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폐문부재 돼었을 때?

이런 상황인데 제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폐문부재되고나서 그냥 3주가 지났는데도 재송달은 안되고있어요.
변론기일날 꼭 필요한 준비서면 내용인데, 변론기일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알아서 재송달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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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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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재송달 처리는 되지 않고 준비서면에 대해서 진술 처리가 되는 경우 해당 변론기일에 송달 처리를 하고 이를 받아 보고 다시 다음 기일 등에 항변 사항이 있는 경우에 피고가 항변 등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추가 재송달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서 정리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