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또 내야할까요?
민사소송 중입니다.
실제적으로는 3번째 변론기일입니다.
2번째 변론기일에서 준비서면 제출하였는데,
한번 더 잡힌 상태이고, 그 사이
제(원고)가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을 확인하였고,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아직 판사님 허가가 안난 것 같습니다.
이전에 피고 측
변호사가 낸 영상재판 신청서가 허가해주신걸로 마지막인데, 제가 기일 전 준비서면을 또 제출해야 할까요? (피고 측 형사판결 및 제 정신과 진단서 제출 예정 )
질문자님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재판장님에게 주장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증거자료가 있다면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고 측 형사판결문과 정신과 진단서는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일 수 있으므로, 법원에 이를 소명하고 주장을 보강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구석명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허가 결과에 따라 준비서면의 내용과 논지를 일부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영상재판을 신청하여 허가된 상태라면, 이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주장 및 입증 방안을 준비서면에 포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론기일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송대리인과도 상의하여 준비서면 제출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면,
먼저 제출하는 것이 조속한 종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석명 부분은 전자소송이나 재판부에 직접 문의하여 허부를 미리 확인하시어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