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번째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또 내야할까요?
민사소송 중입니다.
실제적으로는 3번째 변론기일입니다.
2번째 변론기일에서 준비서면 제출하였는데,
한번 더 잡힌 상태이고, 그 사이
제(원고)가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을 확인하였고,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아직 판사님 허가가 안난 것 같습니다.
이전에 피고 측
변호사가 낸 영상재판 신청서가 허가해주신걸로 마지막인데, 제가 기일 전 준비서면을 또 제출해야 할까요? (피고 측 형사판결 및 제 정신과 진단서 제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