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 법원재판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사건이 특히 사기가 여러 건인 경우 병합되어 심리를 하여 판결 할 수 있습니다. 위 선고기일이라고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형사 재판에서 판결일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배상명령도 그날 함께 결정에 관한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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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5조의 면책규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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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매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행정재산이라면, 이것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인 것으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비록 관재 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지라도 이 매각, 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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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누나가 퇴거를 하지 읺습니다. 강제퇴거신청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될 수 없는 사안인 경우로 실제 위 사정을 가지고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고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게 위 사실을 이유로 전세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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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소송 법원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로 보입니다. 보험사가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인 질문자가 구체적인 합의의 대상이고 이에 대해서 과실 비율 등에 대한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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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물품 분실. 이게 고소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형사 고소 등의 범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위 직접적인 원인이나 분실 등의 책임이 상대방 손님에게 있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해당 손님이 지인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실제 청구할 권원 자체가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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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연장안되 반환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은행에 대한 통지 없이 보증금을 반환한 점에서 질권에 대한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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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어린아이가 뭣모르고 던지 낙하물에 지나 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아파트 관리소를 상대로 배상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옥상문의 개문 만으로 해당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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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만료시 회사가없어져서 전세금을못받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인 회사가 파산이나 폐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채권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추후 경매 등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야 하며 최우선 변제권 등의 주장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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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밥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청구원인을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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