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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영양172
인자한영양17221.03.03

전세계약기간만료시 회사가없어져서 전세금을못받고잇어요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법인회사랑 2년계약을햇는데 지금 회사는없어진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전세금을 어디서 회수하나요?내용증명을보내도 반송만되고 소송을준비해야하는건가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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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인 회사가 파산이나 폐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채권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추후 경매 등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야 하며 최우선 변제권 등의 주장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절차에서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했다면 연대책임있는자가 있는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