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퇴직금 못받을땐 어떻게 하나요?

2021. 03. 17. 18:10

유한회사입니다. 퇴직금이 오천정도 되는데 약 이천 수령한후 대표이사가 더이상 돈이없어 지급할수 없다네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대표이사가 개인재산도 없고 개인파산 절차를 들어갈 만큼 상황이 안좋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슬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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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 및 도산 등의 이유로 실제 지불능력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해 일부 보전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700만원이며, 해당 금액을 넘어선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반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으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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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2021. 03. 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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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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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소액체당금]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3천만원을 모두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 03.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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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등을 하고,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한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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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소액체당금으로 최종 3년치 퇴직금(한도 7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2021. 03. 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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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의 파산/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일반체당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일반체당금은 연령/근속기간에 따라 체불금액 중 일부를 국가가 대납하여주는 제도입니다.

              3.질의와 같이 법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재산까지도 상각된 경우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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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후에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021. 03.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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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한회사입니다. 퇴직금이 오천정도 되는데 약 이천 수령한후 대표이사가 더이상 돈이없어 지급할수 없다네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대표이사가 개인재산도 없고 개인파산 절차를 들어갈 만큼 상황이 안좋습니다

                  -파산절차에 맞춰서 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

                  해당제도는 소액체당금과 달리 개인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무사 선임을 통해서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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