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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15년
거제도15년23.07.28

회사사측 퇴직연금. 미납적립. 으로 연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퇴직금이 미납되어 적립이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 채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될시 근로자는 퇴직금 자체가 희망인데

못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측에 가압류로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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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내지 가압류는 퇴직한 이후에 퇴직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압류가 그냥 기능한 것은 아니고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을 거쳐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납의 경우 지연이자 10%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퇴사를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기여형일 경우 지연이자(연 1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일 경우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나중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미지급시

    회사 재산에 가압류등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재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