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전세사기인데 해결을 할수가 없어요ㅠㅠ

전세사기로 보증금 못받고 있는데 저희집만 있어서 전세사기 요건이 안되고

저희집 임대인이 법인이라 임금채무관련 고용보험 가압류가 전세비만큼 있어요!

경매 신청도 해봤는데 저희가 집을 낙찰받을려면 가압류금액만큼은 써야한다해서 취하 했습니다.

전세계약 하고 얼마 안있어서 법인 대표가 바뀌였고

현재는 회사가 망한상태인데 연락도 안되고

바뀐대표는 심지어 사망...하...

회사 임금채불이 우리집이라 뭔상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하는지 참...

꼬라지만 봐서는 전세사기인데 저희집 한건이라 요건이 안된다니 대표가 중간에바뀌고 이런내용말해서 다시 신청해도 전세사기 안되겠죠?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법인 임대인의 파산과 대표자 사망,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가압류까지 겹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넘어 이전 대표자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재검토

    단일 건이라도 기망 행위가 명백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직후 변제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법인을 넘긴 정황은 기망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전 법인 대표 형사 고소

    현 대표가 사망했더라도 처음 계약을 체결한 이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계약한 후 고의로 법인을 양도해 책임을 피하려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3. 이전 대표 대상 민사 소송

    우선하는 임금채권 때문에 당장 목적물 경매를 통한 배당이 어렵다면, 이전 대표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인격 부인 법리를 통해 이전 대표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계약 당시 정황과 법인 양도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이전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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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경매를 구하거나 본인이 셀프낙찰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셔야 하고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전세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안타까우나, 다수 피해자가 없는 경우 사기죄 성립을 위한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인 대표 변경 및 사망, 임금체불로 인한 가압류 등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이 어렵다면, 경매를 통한 배당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먼저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임대인 법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낙찰을 직접 받는 방식보다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