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 법원재판한상태입니다
말그대로사기로 고소하였고 몇일전 법원재판한번한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신청도 한상태이고 저말고다른피해자도있습니다 사건이 사기에서 병합이 되어있는데 여러사건이 합쳐진걸 의미하는건가요? 그리고 3월24일선고기일이라고되어있는데요 이때 판결이 나는건가요?
말그대로사기로 고소하였고 몇일전 법원재판한번한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신청도 한상태이고 저말고다른피해자도있습니다 사건이 사기에서 병합이 되어있는데 여러사건이 합쳐진걸 의미하는건가요? 그리고 3월24일선고기일이라고되어있는데요 이때 판결이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합은 수개 사건이 합쳐져서 심리되는 것입니다.
선고기일이라면 판결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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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사건이 특히 사기가 여러 건인 경우 병합되어 심리를 하여 판결 할 수 있습니다. 위 선고기일이라고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형사 재판에서 판결일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배상명령도 그날 함께 결정에 관한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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