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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백로19

솔직한백로19

제 3자가 고소 종용하는것도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올 초에 사기를 당했는데 현재 공판중에 있습니다.

구공판 진행중에 해당 사기꾼 관련 다른 약식사건, 공판사건이 줄줄이 병합되고 엮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날짜들 보니, 저에게 사기를 쳤을때도 수사, 공판중이었더라구요..

근데 현재도 사기를 치고 있는지 더치트에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날짜가 제 고소건 첫 공판날짜랑 겹치더라구요.. 공판당일까지 사기..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현재 더치트에 피해사례가 올라오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1.“개인정보로 많은것을 말씀드릴순 없지만 빨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소를 권하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직접적으로 “피해자분께 사기 친 인물은 현재 다른 여러 사기사건으로 공판중인 사기꾼입니다. 빨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개인채팅으로 고소를 권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오지랖인것도 알지만..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많은 인원이 빠르게 고소하여 합당한 벌을 받아 더이상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단순히 고소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해당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고소자체는 가능하여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을 알리고 형사고소 등 진행하라고 알리는 건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사기 범행을 알리거나 재판 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피해자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 알린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