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해외직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구매 대행을 통하여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온라인 구매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내 통신판매업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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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후기 테러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해당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사실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기가 어렵겠습니다.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여도 관련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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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재소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호 감호 기관인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해당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 정확한 원인이나 과실 여부가 불명확한 점에서 이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인용 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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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없던 내용을 요구한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사전에 추가 비용 , 연기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내용에 없는데 해당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기타 비용의 청구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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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그러나 위의 사안은 일방적인 사용자 측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아니라 퇴직이므로 퇴직금 지급 이외에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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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연락 및 자살 협박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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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후 예비군을 가는 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역한 해는 0년차이고, 내년 부터 1년차가 되기 때문에 예비군에 편성 되어 예비군으로 6년차가 될 때가지 예비군의 복무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통지가 될 예정입니다. 사안을 참조하여 적법한 예비군 업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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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서의 사회적거리두기 규정위반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채 잠입취재하는 기자의 보도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 행위의 보도를 위하여 잠입 취재를 하는 것이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적 내용이 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를 한 것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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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또는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단어를 사용하는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모욕행위는 단순히 해당 단어 등을 들어서 기분이 모욕감을 들었다는 것으로 부족하고 욕설 등의수준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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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인하하도록 임대인에게 강제하는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사유재산 보호의 헌법적 원칙을 위배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과 같은 법률을 통해 개인 재산인 임대 목적물의 차임을 강제로 인하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일반 행동 자유권, 계약의 자유, 사유재산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유 재산에 대한 강제를 통하여 해당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될 경우라고 본다면 해당 법률은 위헌법률이 되어 효력을 잃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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