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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강직한관수리68
강직한관수리68

전남자친구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연락 및 자살 협박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여자입니다. 약 10달간 교제한 전남자친구로부터 이별 이후 지속적으로 폭언을 담은 메세지가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 40일 정도 계속 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제는 더이상 못 버티겠어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질문을 남겨 봅니다.

1. 연락 오는 수단

통화 / 문자 / 카카오톡 메세지 / 인스타그램 메세지 (계정 2개로) / 토스 (송금 어플) 입금 메세지 / 디스코드 (게임 메세지) / 익명 질문 게시판 / 학교 익명 게시판

2. 연락 내용

거의 다음과 같습니다... 자살 한다고 손목 긋는 사진 / 높은곳에서 찍은 사진 등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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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지하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방법 "헤어진 연인"편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