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연락 및 자살 협박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여자입니다. 약 10달간 교제한 전남자친구로부터 이별 이후 지속적으로 폭언을 담은 메세지가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 40일 정도 계속 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제는 더이상 못 버티겠어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질문을 남겨 봅니다.
1. 연락 오는 수단
통화 / 문자 / 카카오톡 메세지 / 인스타그램 메세지 (계정 2개로) / 토스 (송금 어플) 입금 메세지 / 디스코드 (게임 메세지) / 익명 질문 게시판 / 학교 익명 게시판
2. 연락 내용
거의 다음과 같습니다... 자살 한다고 손목 긋는 사진 / 높은곳에서 찍은 사진 등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지하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방법 "헤어진 연인"편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 경범죄처벌법위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위 문자내역과 함께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