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p365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24일 재판부는 FX렌트거래에대해 불법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도박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나 기타 투자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땜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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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후 파산변경후면책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3. 회생계획불인가결정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1. 제23조제1항, 제24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⑤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편(회생절차)에 의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 다만,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처분·행위 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1. 법원2.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채권자협의회3.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4. 그 밖의 이해관계인⑧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⑨제8항의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 파산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⑩제3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직권 파산 선고에 따른 채권자 들에게 해당 절차 등의 집행 금지 등은 효과가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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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서 불법주차중 사고난것은 상대방 100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 비율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그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사고라고 하여도 도로교통법상의 형사 책임을 묻는 도로라고 바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고 과실 관련하여서는 과실 비율에 있어서 불법 주차 중인 점에서 일정 부분 과실도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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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문제어떻게해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최적의 방법을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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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드로 인한 수입때문에 공무원 겸업금지 조항 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위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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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신청방식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2항).재산명시신청과는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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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해보고, 사기의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고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출력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등을 통하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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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법적 배우자가 진 빚 제가 안갚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법적 계약 등의 주체가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효력은 명의자인 질문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점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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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환불 안해주는 한식뷔페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불 주체가 이미 폐업을 한 점에서 환불을 할 주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후 영업 양수인에게 해당 식권 사용을 요구해 볼 수 있겠으나 상호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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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일방적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사실로 입증할 수 있어서 처벌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피해 회복을 한 점의 효과를 얻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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