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 12. 27. 17:23

12월 23일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145,000원이고 전화번호 내역을 보니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친 사람이어서

바로 12월 24일에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기꾼과 합의를 볼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계좌번호를 남겨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거래처인줄 알고 남겼는데 알고보니 사기를 친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에 사기꾼은 피해금액을 입금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꾼인줄 알았다면 계좌번호를 남기지 않았을텐데..

저는 이 사기꾼과 합의는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라 사기꾼이 입금한 피해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받은돈으로 합의금이 이뤄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했다고까지는 보지 않을 것이지만 피해회복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검찰 처분이나 형사재판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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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가 질문자분 은행계좌에 일방적으로 피해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분과 사기가해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 12. 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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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일방적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사실로 입증할 수 있어서 처벌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피해 회복을 한 점의 효과를

      얻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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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한 상황이니 증거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조사에 출석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경우,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2020. 12. 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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