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종이소송으로 사실조회서를 요청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 소송으로 문서 송부 촉탁의 방식으로 주민등록등본의 송부 촉탁을 해당 상대방의 관할 구청에 대하여 추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경찰서에 조회한 회신과 별개의 건으로 이에 대해서 추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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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에게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서 본인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사기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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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신 경우 위 사실조회 회보를 열람 할 수 있어 관련 정보를 확인 후 보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법원 민원실에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관련 사실조회 회신서를 열람 복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조회로 받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관할 구청 등에 다시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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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이란 돈을 빌려간 친구가 갚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소를 모른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어렵겠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의 경우는 관련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위의 경우는 대여금 반환 관련 소액심판을 제기 하고 추후 사실조회를 통해관련 피의자를 특정하여 송달이 되게 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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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다 보이는 산에 쓰러져 있는 나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에 심어 있는 약초 등이나 나무 등 모두 산의 소유자의 소유인 수목, 초 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목의 경우에도 분리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함부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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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도 성희롱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성희롱은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며,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부호 등의 지속 전송의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바로 해당 음란 문자, 메시지 전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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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신청후 재산목록 수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상속인이 새롭게 재산이나 채무를 알게 되면 재산목록을 수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가로 알릴 수 있습니다.심판 정본이 나오기 전에는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여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추가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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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게 일하고 퇴사할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고 퇴사 이후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얻어 보시고 추후 최저임금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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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샵에서 입금 거래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사 성매매라고 하여도 미수는 즉 실제 성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고소 등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에서 피의자가 특정되기 어렵고, 관련하여 수사 이후 검거를 하여도 피해 금원을 반환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소의 실익성이 크지 않으므로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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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1대1상황에서 모욕적인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안일 수 있지만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연성의 경우 위의 1대1 대화의 경우에는 타인이 해당 모욕행위를 알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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