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샵에서 입금 거래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2020. 11. 21. 03:39

우선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네친구 만드는 어플에서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그 분이 금요일이라서 자기는 저랑 간단하게 술한잔하고 싶지만 출장샵인가 보도방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저한테 그분을 호출 후 일을 빼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도움 내용은 대략 그 샵의 실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여성분을 지목 후 돈을 입금하면 그 여성분이 저한테 술도 사주신다고 하셨고 입금비용도 만나서 현찰로 준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않고 그 실장분에게 10만을 입금했는데 갑자기 첫손님은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30만원을 더 요구하더라고요.

순간 평소에 인터넷에 떠돌던 사기글들이 머리에 딱 떠올랐습니다. 누가 이런걸 당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거에 제가 당할 줄은 몰랐네요... 그후 제가 계속 돈 돌려달라고는 했지만 현재는 그 사람들이 저를 차단한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10만이라는 소액이다보니 신고했을때 범인들을 잡는다고 해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 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불법업소에 갈 목적으로 저런걸 한게 아닌데 신고하면 저한테도 불이익 생기나요?

마지막으로 현재 증거라고는 입금할 때 쓴 실장이란 분의 카카오 가상계좌랑 도용인듯한 실장분의 얼굴과 민증인증 사진, 카톡내역들이 있습니다.

이정도면 경찰서에 방문에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사 성매매라고 하여도 미수는 즉 실제 성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고소 등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에서 피의자가 특정되기 어렵고, 관련하여 수사 이후 검거를 하여도 피해 금원을

반환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소의 실익성이 크지 않으므로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1.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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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시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고소과정에서 수사관이 성매매 건 인지로 질문자님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부분 설명 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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