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쌈박한비버210
쌈박한비버210

최저시급보다 적게 일하고 퇴사할때 신고가능한가요?

미용업인데 아직도 최저시급에 미치지못하게 월급이측정되어있습니다.

이곳뿐만아니라 다른곳도 비슷한 현실이라

일을 다하고 퇴사할때 신고가능한지

나머지금액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미지급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고

      퇴사 이후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얻어 보시고 추후 최저임금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