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못받은 월급 신고가능한가요

소탈****
2022. 01. 25. 00:40

지금은 직장을 나왔는데

최저시급이 올르고 월급은 그대로여서 몇달정도 최저시급보다 월급을 못받았었는데 실장님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알고 올려주긴했는데 얼마 안있다가 직장을 나오게되서요 괘씸한데 지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의 체불임금에 대해선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1. 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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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2022. 01. 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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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르고 월급은 그대로여서 몇달정도 최저시급보다 월급을 못받았었는데 실장님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알고 올려주긴했는데 얼마 안있다가 직장을 나오게되서요 괘씸한데 지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네. 적게 받은 금액을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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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건 처리 기간(대략 2~3개월)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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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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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르고 월급은 그대로여서 몇달정도 최저시급보다 월급을 못받았었는데 실장님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알고 올려주긴했는데 얼마 안있다가 직장을 나오게되서요 괘씸한데 지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최저시급 차액분을 지급했다면 해당 불이익사실이 없어진 경우로

            신고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2022. 01. 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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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해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임금체불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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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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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와 관련한 신고를 하더라도 특별히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2. 01. 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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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매달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재직자도 즉시 신고 가능하나, 퇴사자의 경우 14일의 기간을 준다는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14일 후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1. 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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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임금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무효이고,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 8,000원으로 계약하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나머지 7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금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예컨대 매월 말일이 정기지급일이라면 매월 1일부터 소멸시효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2. 01. 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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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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