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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1.21

150만원이란 돈을 빌려간 친구가 갚지않습니다.

15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잠수를 타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합니다.

1.제가 알고있는건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번호 정도입니다. 이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지급명령 신청엔 비용이 얼마정도 인가요?

3.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은 비용이 얼마정도인가요?

4. 제 상황에선 지급명령과 대여금반환소송중에 어떤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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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소를 모른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어렵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는 관련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대여금 반환 관련 소액심판을 제기 하고 추후 사실조회를 통해

    관련 피의자를 특정하여 송달이 되게 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 주민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모른다면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3. 직접 진행하시면 인지, 송달료만 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됩니다. 특정이 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인지액 : 1,000 원, 송달료 : 61,200 원입니다.

    3. 인지액 : 7,500 원, 송달료 : 102,000 원입니다.

    4. 사실조회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