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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1.20

지급명령신청 할 때 상대방 인적사항

15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잠수를 타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합니다.

제가 알고있는건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번호 정도입니다.

이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 상황에선 차라리 반환금청구소송을 하는게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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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간이한 절차로 정본을 송달한 후에 상대방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2주간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아직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은 어렵고,

    본안으로 소액심판으로 청구를 하신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통신사 정보로 이에 관한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셔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