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대해서 훼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닉네님에 대해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죄가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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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시세보다 높게 임대계약을 한 것과 관리비를 지급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기망 등의 사기로 볼 수 있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를 고려해 볼 순 있겠으나 관련 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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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인해 도배 보상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로 대파손이나 수선을 필요할 경우에임대인에 대해서 이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수리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대응 방안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후에 고려하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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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리스후 퇴사시 위약금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의 부과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부당한 계약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여 해당 위약금의 30퍼센트를 부담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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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수리비 청구(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아직 소유자는 위 7번의 최종 매수인인 자가 되며, 압류는 압류채권자일 뿐 해당 소유자라고 압류채권자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7번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최종적으로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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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이혼에 일조했다고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이라는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소송 대리인 등이 선임에 도움을 주고 사안의해결에 대해서 단순히 친분에 의하여 도움을 준 행위가 어떠한 범죄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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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못한다로 온라인에서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문의를 주신바, 우선 온라인상에서 서로의 신원 등이 특정이 되지 않아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는 욕설이라고 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로 문제를 삼기도 다소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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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집 이혼절차중 아내가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로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상대방은 이를 신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라고 하여도 부동산의 매매는 해당 명의인의 소유이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위임장이 없이 이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는 무권대리 이므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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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작업물, 법적 책임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사항을 좀 더 정리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 불법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자신은 면책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가장 확실하나, 이에대해서 위와 같이 이메일 등의 증명을 남겨 놓는다면 추후 문제가 될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상 제조 등이 바로 불법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행위가 책임을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서로 당사자간에 약정을 미리 하였다고 하여도 실제 그 위법 책임을 지는 자는 대외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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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헬스장 취소하는데 취소수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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