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2020. 11. 10. 19:33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며 찐따XX(제 이름) 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쁜데 이거 혹시 고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외국인인데, 혹시 그것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이트의 닉네임만 가지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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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대해서 훼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닉네님에 대해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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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사유로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020. 11. 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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