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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외국인) 폭로글 명예훼손

1) 전남자친구(외국인)에 대한 폭로글을 외국에사는 외국인 친구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둘이서 같이 전남자친구 팔로워들한테 디엠 보내서 그의 실체에 대해 다 까발릴려고 하는데, 제 외국인 친구 계정으로 이 친구가 대신 보내면 저한테 명예훼손 고소 할 여지가 없는걸까요?

2)같은 논리로 이 외국인 친구가 한국 여러 사이트에 그의 실체에 관한 폭로글을 적어도 제가 명예 훼손 당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만약 그 글을 올린사람은 친구지만, 그 글의 내용의 작성자가 저로 특정이 될만하다면 제가 고소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을 다른 사람이 올린 경우에도

    그 내용이 전 연인인 본인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다면

    결국 본인이 누군가에게 말하여 그 말을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 화가 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법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직접 계정을 이용하지 않고 친구의 계정을 이용하시더라도 엄격히 따져보면 범죄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위와 동일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1. 질문자님이 외국인 친구에게 이러한 발언을 하는 행위 및 이를 발설하라고 지시한 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3. 질문자님이 작성자라면 명의만 차용했을 뿐 실행위자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