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자친구(외국인) 폭로글 명예훼손
1) 전남자친구(외국인)에 대한 폭로글을 외국에사는 외국인 친구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둘이서 같이 전남자친구 팔로워들한테 디엠 보내서 그의 실체에 대해 다 까발릴려고 하는데, 제 외국인 친구 계정으로 이 친구가 대신 보내면 저한테 명예훼손 고소 할 여지가 없는걸까요?
2)같은 논리로 이 외국인 친구가 한국 여러 사이트에 그의 실체에 관한 폭로글을 적어도 제가 명예 훼손 당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만약 그 글을 올린사람은 친구지만, 그 글의 내용의 작성자가 저로 특정이 될만하다면 제가 고소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을 다른 사람이 올린 경우에도
그 내용이 전 연인인 본인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다면
결국 본인이 누군가에게 말하여 그 말을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 화가 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법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계정을 이용하지 않고 친구의 계정을 이용하시더라도 엄격히 따져보면 범죄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위와 동일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외국인 친구에게 이러한 발언을 하는 행위 및 이를 발설하라고 지시한 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자라면 명의만 차용했을 뿐 실행위자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