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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이
백일이

비로인해 도배 보상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번장마로 비가 세서 집천정이 다 내려앉잤어요

거실도 비에젖고 아이방도 비에젖었는데 윗층 주인분이 젖은곳만 도배를 해주신다고 하면서 나보러 이참에 이득 볼려고 그러냐면서 큰소리가 났어요

화장실도 환풍기 쪽에 물이 세서 뜯었는데 절개된부분을 그냥 그대로 붙여주고 보기싫으면 시트지로 가려준다고 하셔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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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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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로 대파손이나 수선을 필요할 경우에

    임대인에 대해서 이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수리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대응 방안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후에 고려하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의 원인에 의해 빗물등 누수가 있는 경우 누수에 대한 손해를 윗층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층 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부분입니다. 범위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안되면 법률분쟁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층을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윗층 누수로 인해 발생한 도배지 피해뿐만 아니라 질문자분의 거실과 아이방, 화장실 환풍기 등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