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교통사고였는데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합의를 본 경우라면 그 합의서의 문구 등에 따라 추가 합의 여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교통사고의 휴유증이 예상하기 어렵고 이에대해서 상당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합의로 보고 이에 대해서 기존의 합의를 취소하고 재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보기 속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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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납있으면 압류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미납 채권이라면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하며 이에는 확정된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심 이후에는 법적 절차로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의 절차가 제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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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후 급여압류가 된 상태라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신청 중 개인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된 경우,압류 채권의 해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압류된 예금채권은 개인회생 최종 인가 결정 이후에 인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압류해제 신청을 하여 그 압류를 해제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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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하는 분들은 신고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상에서 모욕행위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게임상에서 모욕죄의 객체가 특정되지 않고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실제 사안에 대해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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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로 노트북구매했는데 환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해당 특정 게임만 구동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4시간의 보장이 동영상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 작업을 하는 경우로 3시간의 동영상 구동시 시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에서 해당 판매 행위에 대한 어떠한 기망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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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족보 판매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출문제나 기존의 기출된 문제 등을 모은 이른바 족보 및 노트 필기 등을 타인에게 판매한다고 하여 해당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상 문제 등을 판매한 것이므로 교수의 업무에 위계 등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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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중인데 변론기일에 미참석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회 불출석시에는 원고가 출석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즉 원고가 청구를 한 부분이 인용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 후에 1회 불출석이라고 하여 바로 변론 종결 등이 되는 것은 아니나 위의 불측의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일에 참석이 어렵다면 기일 연기 신청 내지 변경 신청(상대방 동의 필요)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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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거주자입니다 지하에 공용 창고를 쓰는 문제 상담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하 창고가 공용부분인데 마치 전용부분과 같이 한 세대가 전용하고 있다면 공유자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짐을 빼서 이를 처분할 수는 없고 이를 다른 한곳에 잘 보관 후에 수거할 것을 통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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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기술의 소유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를 직무발명이라 합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 규칙 등 내부 근로 규칙에 따라 대개의 경우 회사의 소유로 속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는 내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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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합법적인 광고정보 수신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법적인 내용이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합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있고 관련하여 표시광고법이나 기타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확인 후에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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