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중인데 변론기일에 미참석시 어떻게되나요?

2020. 09. 14. 12:13

제가 피고인데 이전에 답변서는 전부 제출한 상태인데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오늘 연락이왔는데요 회사에 출근을 해야되서 변론기일날 참석을 못할거같은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소송내용은 주식투자하다가 제가 손실을 낸 부분에대한 소송인데요 어떠한 계약서도 없었으며 투자원금보장하겠단말도 없었는데 손실을 봤다며 원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쌍방 불출석이 아닌 피고만 불출석한 경우 아래의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150조(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도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될 수있습니다.

2020. 09. 16. 07: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는 진술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궁금하시거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불이익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고 다시한번 열릴 수도 있겠구요.

    기일이 남아있다면 기일변경신청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5. 1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020. 09. 14. 23: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회 불출석시에는 원고가 출석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즉 원고가 청구를 한 부분이 인용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 후에 1회 불출석이라고 하여 바로 변론 종결 등이 되는 것은 아니나 위의 불측의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일에 참석이 어렵다면 기일 연기 신청 내지 변경 신청(상대방 동의 필요)을 하기 바랍니다.

        2020. 09. 14. 12: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