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직거래로 노트북구매했는데 환불가능한지

2020. 09. 13. 19:06

지인이 게이밍 용도로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로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아무이상없다는 판매자의 말에 구매후 게임 설치후 실행을하는데 실행이 안돼서

아예 초기화하려는데 초기화해도 안돼서 윈도우를 다시 까는데도 안됐다더라구요 어찌어찌 알아봐서 사용가능하게 되고거기에 배터리 문제도 판매자가 말한

완전충전후 기본 4시간정도 사용가능하다는부분도 일반 영상만 틀었는데도 3시간이 안된다더라구요

이런 여러 문제가 구매한지 첫날부터 발생해서 판매자에게 AS를 맡길테니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5대5정도는 부담해달라하니 싫다고 얘기를하고 나는 그럴의무 없다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예 환불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구매전 판매자에게 문의했을때 문제가 없다고했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부분을 없다고 얘기하고 판매했는데도 환불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해당 특정 게임만 구동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4시간의 보장이 동영상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 작업을 하는 경우로 3시간의 동영상 구동시 시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에서

해당 판매 행위에 대한 어떠한 기망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0. 09. 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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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후 약정된 제품 사양과 다른 하자있는 물품을 인도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매매계약 해지 및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하자담보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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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트북을 반환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트북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부분이 이행불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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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대로라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580조에 따르면 구매 당시부터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환불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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